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 (기금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