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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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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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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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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