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