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 (기금 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기금 지원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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