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4.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5. 삭제 <2022. 1. 00. 개정>6. 삭제 <2022. 1. 00. 개정>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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