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6조 (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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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수행상황 보고제33조 ·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제33조의2 ·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4조 · 기금사업 결과의 공개제35조 · 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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