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