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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