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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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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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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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