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자산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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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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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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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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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