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기금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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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자산ㆍ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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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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