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 (자료의 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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