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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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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