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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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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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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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