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출연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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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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