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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