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3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
②금융당국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직권으로 제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업권별 협회 등에 문서로 통지하여 금융회사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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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제5조 · 요청절차제5조의2 · 공동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의3 ·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처리절차제6조의2 · 조건부 답변제7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