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4조 (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파견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직위의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된 파견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고위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3인 이상(위원장 포함)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1. 소환 등 조치의 건의 접수 및 심사대상자 소명서 접수 등 업무2.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일정 수립 등 업무3. 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4. 위원회 기록관리 및 심의의결서 작성 등 업무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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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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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