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 (현장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시간 순서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감식의 기재, 상황도ㆍ평면도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 상태2. 현장 및 주변의 상황3. 증거물 수집ㆍ채취 진행 경과4. 현장감식 종료 시각5. 그 밖에 특이사항
②제1항의 기록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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