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6조 (증거물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물은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1. 수사ㆍ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2. 입건 전 조사 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②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증거물의 입ㆍ출고, 폐기,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③증거물의 입ㆍ출고 및 폐기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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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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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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