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8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증거의 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증거물 수집ㆍ채취 시 과학수사관을 제외한 현장출입자의 증거물 접촉을 제한한다.2.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한다.3.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ㆍ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ㆍ채취자 등을 기록한다.4. 증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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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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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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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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