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2. 현장 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한다.3.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4.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변경ㆍ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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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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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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