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③감정 시에는 적정 온도ㆍ습도, 소음ㆍ진동 최소화, 녹음ㆍ녹화시설 등 감정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④과학수사 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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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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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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