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감정 시에는 적정 온도ㆍ습도, 소음ㆍ진동 최소화, 녹음ㆍ녹화시설 등 감정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과학수사 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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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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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