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재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 증거물에 대하여 재감정할 수 있다.1.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 감정기법의 개발 등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범죄분석과장등은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재감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으로 지정한다.1. 위원장 : 범죄분석과장등2. 내부위원 : 수사 부서 소속 과장, 계장 및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3. 외부위원 :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수사 또는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연구관4. 간사 : 해당 감정 업무 담당 계장
④범죄분석과장등은 제1항제2호의 경우는 내부위원(4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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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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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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