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조 (인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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