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 (감정의 이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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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분석과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분석과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를 받은 범죄분석과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과학수사과가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형사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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