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 (감정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분석과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의를 받은 범죄분석과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과학수사과가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형사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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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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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