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0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1.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2.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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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영상분석제36조 · 폴리그래프 검사제37조 · 법최면 검사제38조 · 몽타주 작성제39조 · 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세부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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