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종합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제8조 내지 제9조의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종합적 심의를 통하여 인증신청제품의 DQ마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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