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당해 연도 인증심사 계획을 인증기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DQ마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DQ마크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별표4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인은 DQ마크인증을 신청한 제품(이하 "인증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이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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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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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