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부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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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장은 DQ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DQ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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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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