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제도의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국제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국제품질보증 회의 시에 홍보 등 DQ마크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