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가. 제11조제3항에 의한 「DQ마크 사용자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인증제품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Q마크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DQ마크사용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DQ마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Q마크인증을 받은 경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마. 휴업ㆍ폐업 등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바.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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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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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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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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