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심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DQ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가 별표5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DQ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등으로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2. DQ마크인증을 인증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6개월 이내 추가 품목을 신청한 경우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가 도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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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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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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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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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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