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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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인증신청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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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인증신청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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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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