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3.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단, 지원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름.)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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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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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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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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