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3.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단, 지원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름.)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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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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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