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신청인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공장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인증기관장은 공장심사 시 인증신청서 기재사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와 연계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한 공장심사를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장심사 5근무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제1항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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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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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