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품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8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는 제품심사팀 입회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ㆍ검사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시험ㆍ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1. 국방규격(KDS),국방도면 및 품질보증보충규정, 구매요구서2. 구매국이 사용 또는 요구하는 규격3. 기타 인증기관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4. 업체규격(단, 업체규격은 유사장비의 국방규격, 공인규격(KS, MIL-SPEC 등)에 준하는 자체 시험성적서로 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과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과 기준미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인증기관장은 최근 3년 이내 발행한 제품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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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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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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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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