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8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는 제품심사팀 입회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ㆍ검사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시험ㆍ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1. 국방규격(KDS),국방도면 및 품질보증보충규정, 구매요구서2. 구매국이 사용 또는 요구하는 규격3. 기타 인증기관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4. 업체규격(단, 업체규격은 유사장비의 국방규격, 공인규격(KS, MIL-SPEC 등)에 준하는 자체 시험성적서로 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과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과 기준미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기관장은 최근 3년 이내 발행한 제품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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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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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