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제8조의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해당공장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의 생산실적 및 수출 실적, 시험기준 유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 갱신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8조의 공장심사 및 제9조의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3. 변경심사는 품목추가, 공장이전, 핵심공정 변경 등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증범위가 변동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4. 특별심사는 인증제품이 치명결함(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을 말함.)인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하자로 판명될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말까지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장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10근무일 전에 그 사실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라도 사후관리에 착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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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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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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