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DQ마크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장 소속의 DQ마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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