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Q마크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ㆍ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인증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1.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2.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3.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4.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5.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6. 삭제7. 삭제8.「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9. 제1항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③인증기관장은 제2항 제1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공장심사에서 하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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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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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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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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