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2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기관의 장은 동 요령 제11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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