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지정증 발급으로부터 2주 이내에 온라인 시스템에 선정된 기업의 정보 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기간 내 반기별 1회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전년도부터 3년간 업체별 직수출 실적을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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