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3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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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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