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4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내용2. 신청자격3. 신청방법4.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5. 수출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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