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8조 (업체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인원을 조정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수출지원센터직원2. 동 요령 제2조의 수출지원기관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류 검토결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업체명 변경2. 대표자명 변경3. 주사업장 소재지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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