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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