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5조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정의 취소에 대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의2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3.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로 변경되어 관할 지방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센터장은 지정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재발급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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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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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