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0조 (협의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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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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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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