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0조 (협의회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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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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