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5조 (사업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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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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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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