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1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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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동 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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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동 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에게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지정신청자 중 동 요령 제3조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 이거나 동 요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ㆍ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수출액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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