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1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동 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에게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지정신청자 중 동 요령 제3조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 이거나 동 요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ㆍ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수출액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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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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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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