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3조 (지정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2. 수출액 500만달러 초과 중소기업 중 해외진출 역량이 높은 기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여서는 안된다.1. 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령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내수기업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3. 휴ㆍ폐업중인 업체4.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업체5.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7.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 영위기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 또는 지정자격 등에 대해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