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9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내 수출지원기관의 장 16명 이내로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심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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