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16조 (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이 크게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의 수출실적 및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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